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신용등급 공시시스템이 마련되고 구조화증권의 신용등급체계가 차별화되는 등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ABCP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취급 ABCP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증권회사에서 PF대출 ACBCP 외에도 신용파생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 취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신용평가등급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용평가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ABCP 총발행액은 245조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것은 11조8570억원에 달한다.
또 신용위험이 이전되는 신용파생상품 기초 자산 ABCP의 경우는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신용위험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서에 제공되는 정보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증권회사가 ABCP 매매ㆍ중개시 금투협회에 보고하고 있는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을 협회가 당일 공시하는 ABCP 신용등급 공시시스템이 구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ABCP 거래내역 및 신용등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신용등급체계도 차별화된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회사채 등 일반증권과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위험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증권 신용등급에 ‘SF’(Structured Finance)를 추가해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ABCP의 경우 준거기업 부도율 등 주요 가정변수의 변동시 신용등급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신용평가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관련 정보제공이 확대돼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이 협회를 통해 당일 공시됨에 따라 공시의 적시성 및 거래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