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6종‘수거 명령’…내달 의약외품으로 지정

입력 2011-11-11 10:50 수정 2011-11-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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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물실험 결과 ‘원인불명 폐질환’ 사인 견론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사망한 산모와 영·유아의 사인이라고 잠정 결론 났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는 한편 12월부터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클린업 등 4개 제품에 사용된 주요 살균 성분은 ‘PHMG’으로 밝혀졌다.

세퓨와 아토오가닉에는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가 주요 살균 성분으로 쓰였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토록 한 결과 두 가지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폐손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증상과 같은 병리학적 소견이 나왔다.

실험쥐에게서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고 다른 1개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다. 두 군 모두에서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옥시싹싹 제품을 흡입한 쥐의 폐에서도 세기관지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다.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1차 실험 결과로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살균제 이외의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수거 대상 6종류 이외에 나머지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나머지 살균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험을 하고 필요하면 즉각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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