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야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제도 추진을 가속화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대형공사 주요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월부터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고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위한 간담회 및 임직원 교육 등을 공정위가 실시한 결과이며 이번이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이 도입되면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발주한 공공기관들이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