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만2669개 업소를 단속해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260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 평균 적발율은 조사대상 6.1%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6.1% 이상으로 적발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제주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율이 4.9% 이하로 평균보다 낮았다.
2011년 연간 계획 대비 점검율은 66.4%로 계획 6만4281개 업소 중 4만266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실시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별 점검율·적발율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