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터넷중독 해소조치업체에 '그린인증'

입력 2011-11-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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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그린 인터넷 인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그린인터넷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게임업체 등에서 사용자들이 인터넷 중독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게시하거나 이용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에는 ‘그린 인터넷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인터넷 중독 방지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중독을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터넷 중독 해소와 관련한 종합계획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법률상의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해 정보통신 윤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또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 표시 등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그린 인터넷 인증제도로 인터넷 중독을 막는 업계의 자율 노력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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