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사들이 통신비 미환급액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KAIT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3일 미환급액 환급촉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KAIT 이용자보호센터에 전담사무국을 신설, 환급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소비단체, 자문교수, 통신사업자로 구성한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촉진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KAIT는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신청사이트(www.ktoa-refund.or.kr)와 함께 미환급액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문 발송·SMS 안내문 발송·신문, 지하철,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환급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현행화하고, 통신사업자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 SMS 안내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지로 인해 돌려주지 못한 과오납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보증금 등 미환급액을 환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부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 정보로 인해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남아있다.
현재 통신서비스 미환급액 조회는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www.wiseuser.go.kr과 www.ktoa-re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