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관예우 금지대상 대폭 축소

입력 2011-10-25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관예우 금지 대상 군인의 범위가 입법예고 때보다 대폭 축소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의 전관예우 금지 대상 등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때와 달리 군인 중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75,000
    • +0.52%
    • 이더리움
    • 3,653,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521,000
    • +1.26%
    • 리플
    • 721
    • -0.28%
    • 솔라나
    • 242,000
    • -0.29%
    • 에이다
    • 499
    • +2.04%
    • 이오스
    • 629
    • -1.41%
    • 트론
    • 237
    • +1.72%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100
    • +5.03%
    • 체인링크
    • 16,880
    • +0.96%
    • 샌드박스
    • 349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