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행시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정보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게임물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는 11월20일부터 PC 및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 보안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본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일련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 가족관계를 노린 보이스피싱에 의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게임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입법학회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시 국내 게임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시스템 구축하는데 55억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하는데 2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업계는 새로운 게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가입 과정 뿐 아니라 기존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판별하고 세분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 하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열린 ‘블리즈컨2011’에서 셧다운제 시행과 함께 온라인 게임의 심야 서버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혀 이에 따른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이용자들까지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