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국민은행을 사칭하고 특정사이트 방문을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SMS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 탈취 수법은 ‘국민은행입니다. 대형포털사이트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주세요 card-kb.net’라는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에 전송된다. 이를 받은 고객이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card-kb.net)에 접속하면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보안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열리고 ‘보안승급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사기업자는 보안강화, 정보유출 등 명목으로 금융정보 입력 유도하고 사기업자는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고객예금 인출하게 된다.
이같이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유도시켜 이익을 취하는 신용사기 수법을 스캠(SCAM)이라고 한다.
금감원은 이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보안강화를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금융기관 사이트 여부를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 탈취사기는 사전 피해예방이 중요하다”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보안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사기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