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3년간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1조원 사라져”

입력 2011-10-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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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음이 1조원 이상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백석근 위원장은 19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재벌 대기업의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신고와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과 백석근 위원장은 “이는 정부에서 공언한 ‘친서민정책, 사회양극화해소’ 가 사실상 구호에만 그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으며 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 적용현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4000원씩 적립해뒀다가 60세에 도달하거나 건설현장 일을 그만둘 때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정 의원과 백 위원은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연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의 금액은 9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한 퇴직공제 부금은 6486억원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총 퇴직공제 부금은 이 금액보다 3500억원 가량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08년과 2009년을 포함하면 최근 3년간 퇴직공제금 누락 액수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어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 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즉각 부금을 완납하도록 해야 하고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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