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 씨 부부의 상견례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천만원대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선고됐다.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공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에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 부부가 “상견례 등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부회장 부부는 지난 4월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고 D사 취재진은 호텔 인근에서 대기하다 정 부회장 부부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이들의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정 부회장 부부가 나눈 대화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정 부회장 측은 “사적인 생활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대화를 몰래 엿들어서 인용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취재 방법 또한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D사 측은 “사생활 침해 내용이 없을뿐더러 정 부회장은 공인에 속하므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관한 보도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물론 엿듣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에 드러내길 원치 않는 자신들의 사적 대화 등을 엿듣고, 데이트 현장 등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