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45세, 남)씨는 1993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했다. 1999년 2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 2006년 3월까지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A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초임호봉을 협상하는데 군청에서 농협 근무 경력 중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해 초임호봉을 결정했다. 8년간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이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올해 1월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임호봉 획정시 계약직 기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공무원 임용 전 상근한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수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며 “정규직은 담당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해 경력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진정인의 계약직 운전 경력을 호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및 고용관리 등이 체계적인 공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행안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