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2일 유선방송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다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현직 재직 당시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모 방송사 관재국장·인력관리실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7월부터 3년간 방송위 사무총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