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前 방송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입력 2011-10-12 19:57 수정 2011-10-12 2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2일 유선방송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다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현직 재직 당시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모 방송사 관재국장·인력관리실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7월부터 3년간 방송위 사무총장을 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037,000
    • -2.33%
    • 이더리움
    • 4,347,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596,000
    • -4.1%
    • 리플
    • 1,139
    • +15.99%
    • 솔라나
    • 298,100
    • -3.68%
    • 에이다
    • 843
    • +3.56%
    • 이오스
    • 804
    • +2.03%
    • 트론
    • 256
    • +0%
    • 스텔라루멘
    • 188
    • +5.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50
    • +0.11%
    • 체인링크
    • 18,840
    • -1.93%
    • 샌드박스
    • 394
    • -3.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