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셴코 前 총리, 징역 7년형 선고

입력 2011-10-12 08:45 수정 2011-10-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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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스수입 계약, 총리 직권 남용 혐의 인정돼

율리야 티모셴코 전 우크라이나 총리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로디온 키레예프 판사는 11일(현지시간) 티모셴코 전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범죄적 목적들에 고의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티모셴코를 지난 2009년 러시아와 10년 기간의 가스수입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총리 직권을 남용해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에 15억흐리브냐(약 222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티모셴코는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 앉아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고 소리쳤고 지지자들은 “영웅들에게 영광을”이라고 화답했다.

티모셴코는 “우리는 유럽 법정에서 싸워 나의 명성을 지킬 것”이라며 “우리가 강해져 우크라이나를 전제주의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판결 불복 의지를 밝혔다.

티모셴코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연합(EU)은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비난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EU는 이번 판결은 협력 협정을 포함해 EU-우크라이나 관계에 심각한 의미를 지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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