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우리나라 홍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이 사실상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홍삼(인삼 가공품 포함)의 경우 0.5 mg/kg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절차적인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기준이 승인 되면 2012년 4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44차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 Codex 국제잔류농약전문가그룹(JMPR)에 홍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를 제출했다.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인정한 JMPR은 홍삼의 국내 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 정식 제안한 상태다.
또 Codex에 제출된 자료는 올해 안에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해 미국내 국내 홍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인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홍삼 중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국제 기준 신설로 국내 홍삼 및 홍삼 가공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홍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3월 국내 산·학·관의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들로 구성된 ‘식품 수출 활성화 국제기준설정 협의체’를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