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대입 수험생이 대학에 낸 전형료 일부를 돌려받는 방안을 담은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전형료의 징수·환불에 관한 근거도 신설키로 했다.
규정은 2013년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모두 적용된다. 규정이 제정되면 대학은 전형료 중에서 행사비, 입시수당, 광고·홍보비를 빼고 남은 액수를 응시생 수로 나눠 돌려줘야 한다. 환불액은 전형 단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대학별 수시 및 정시 지원 전형료는 적게는 7만원에서 12만원 가량이다. 수시와 정시를 합쳐 한 수험생이 수십 군데의 대학과 전형에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백만원의 전형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절반은 전형료 수입으로 이익을 남겼다. 7곳은 10억원 이상 이익을 남겼고 16억을 남긴 곳도 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181곳의 대입 전형료 수입은 2295억원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대입 수시 응시자가 30%가량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정시모집까지 고려하면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이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학의 전형료 장사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라며 “대학들이 번거로운 환불 절차를 피하기 위해 애초에 ‘적정 전형료’를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