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경품용 상품권 지정 및 수수료 징수 업무를 위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일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이 “법적 하자가 있는 게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에 따른 수수료 11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 권한을 민간단체인 게임산업진흥원에 위탁한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씨큐텍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돼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상품권 발행 수수료 15억원을 게임산업진흥원에 납부했다. 그러나 2006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폐지되자 납부액 중 1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은 문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해 고시할 권한을 부여했을 뿐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며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게임산업진흥원에 위탁한 문광부고시는 무효”라고 판결, 씨큐텍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라 할 만큼 중대하지 않으며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