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1항목 14사례에 대해 각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심의사례 △ 경막봉합 시 혈관봉합용 Clip의 요양급여여부 △ 간이식 후 간부전에 시행한 혈장교환술의 타당성 △ 광범위정맥류발거술 심의사례 △ 동종피부 심의사례 △ 처101다 치관확장술-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심사방법 △ 악안면교정수술, 하악골신장술의 요양급여대상여부 △ 역견관절치환술 적응증 등 11항목 14사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