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멘트 소성로(벽돌 따위를 구워 내는 가마)에서 인체 무해한 연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이 마련된다. 또 대형 고철·폐지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소성로에 무해한 폐기물은 연료로 사용 허용 △고철·폐지 수집·운반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환경미화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의 자발적 협약(2009년3년)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게 위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했다.
또 보조연료로 사용가능한 재료에는 폐타이어와 폐섬유, 폐목재 등 6종 외에 유해물질이 적게 함유된 납·카드뮴·비소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생활주변에 늘어나는 고철·폐지 수집·운반자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별도의 조치없이 폐지·고철을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일정규모 이상(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 시·군 지역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이 분야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고물상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도 개선된다.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1만5000여명이지만 일부 저임금과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수집운반업체 선정 시에는 이러한 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주민만족도, 인력관리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2회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