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를 권고한 약들이 여전히 시중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식약청이 판매 중지한 세 개 성분 의약품 71품목, 총 191만5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중지된 세 개 성분 의약품은 각각 ‘시부트라민’, ‘부페사막’, ‘세라티오페티다제’다. 해당 제약회사들은 이미 이들 성분이 함유된 제제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수용한 상태다.
비만치료제인 ‘리덕틸캅셀(시부트라민)’은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리덕틸캅셀의 회수 결정이 내려진 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제품 2만4210개가 약국과 병원으로 공급됐다.
‘부페사막’ 역시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 이유로 판매 중지됐다. 아토피피부염 및 치질에 사용되는 해당제제는 판매중지 조치 후 올해 1~7월 사이에 27만3249개가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라티오페티다제’는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판매 중지된 제제다. 식약청의 판매중지 조치 이후 단 4개월 동안 무려 161만7982개가 약국과 병원에 공급됐다. 또 3개월 동안 1079건이나 건강보험 청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약국이나 병원으로 공급된 판매중단 의약품들은 도매상 등에 있던 재고품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 위해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은 생산(수입)한 제약호사가 회수대상 재고량, 반품량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상이나 약국은 협조만 할 뿐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 의원은 “위해 의약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제약회사, 도매상, 약국까지 이어지는 회수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