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들의 상당수가 외제차를 소유하고 해외도 자주 나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예외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 보유자는 09년 1만5420명에서 10년 1만937명, 올해 4월 기준 2만2423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북 전주에 사는 30대 장 모씨의 경우 외제차를 무려 9대나 소유했음에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 모씨도 8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납부예외자들의 해외출입국도 매년 증가해 4회 이상 해외출입국한자는 08년 4만5343명, 09년 4만7140명, 10년 4만8870명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단 측이 실태조사에 나섰을 당시 납부예외자 10명 중 7명(77.6%)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수입차와 해외 출입 사실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현재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손 의원은 “공적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4회 이상 해외출입국자와 외제차 보유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별안내를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