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6·여)씨는 추석 명절, 일가친척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핸드폰을 바꾸고 난 후 예전보다 통화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과 친척들의 요금을 확인을 해보니 스마트폰이 아닌 2세대(G) 휴대폰임에도 스마트폰 전용 정액 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기본 기능만 갖춘 구형 휴대폰이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인터넷을 쓸 일도 없는데 대리점에서 일반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비싼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등 일부 대리점에서 일반폰(피처폰)을 판매하면서 무선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요금제를 잘 모르는 노년층을 상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문제다.
일부 2G폰의 경우 화면은 작아도 터치스크린 기술이 도입되고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웹브라우징 등이 적용돼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이트(SK텔레콤), 매직엔(KT), 오즈(LG유플러스) 등 2G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은 왑(WAP) 방식의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와이파이와 3세대(G)로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는 다르다.
스마트폰의 정액 요금제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합산해 이통 3사 모두 기본료가 3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폰의 최저 요금제인 3만5000원이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폰 사용시 한달 평균 2만원 내외의 통신비를 지불하던 사용자라면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휴대폰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케팅인사이트에 따르면 아이폰 출시 이후(2009년 11월) 스마트폰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요금은 전년 동기(5만9600원)에 비해 12% 증가한 6만6500원인 반면 일반폰의 요금은 4만700원으로 전년 동기(4만4600원)에 비해 약 9% 감소했다.
대리점에서 일반폰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토록 유도하는 이유는 일반폰은 보조금이 안 나와 기기 할인이 안 되지만 비싼 스마트폰 요금제일수록 기기 가격을 더 많이 보조해줘 단말기 가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이동통신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해 짬짜미와 폭리, 끼워팔기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스마트폰 요금은 이통사 매출과 수익에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각사의 요금제는 이름만 다를 뿐 기본요금이 똑같이 책정돼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막상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것과 같은 비용을 지급토록 해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LG유플러스의 경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해 일반폰과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시킨다면 사기에 해당하겠지만 LG유플러스는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웹브라우징 기능을 갖춘 2G폰을 많이 갖추고 있다”면서 “스마트폰 요금제 일지라도 무료 통화를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일반폰 요금제보다 더 저렴할 수 있으니 사례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