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 간 연금가입자로부터 3795억원을 초과해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과오납금 관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금가입자로부터 3795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로도 무려 296만265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과오납금 소멸시효가 완료돼 가입자가 영영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만도 3억6400만원이나 된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급권자나 가입자의 권리는 5년간으로 제한된다.
특히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공단 측이 잘못 거둬들인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환성으로 인하여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