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 및 정정요구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코스닥시장에서 유상증자 신고서를 제출해 정정한 비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증권신고서 접수건수는 387건으로 전년동기 420건보다 7.9% 감소했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조치는 38건으로 약 33% 줄었다. 정정요구 비율도 전년동기 14%에서 10%로 감소했다.
정정요구 제도는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증권 발행기업에게 해당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금리상승에 대비한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로 사채발행 신고서가 전년동기 223건에서 272건으로 증가한 반면 주식발행 신고서는 전년 197건에서 115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코스닥시장 침체로 코스닥기업의 공모 유상증자 신고서 건수는 전년동기 79건에서 29건으로 63% 급감했고 이에 따라 정정요구 건수도 40건에서 19건으로 53% 줄었다.
하지만 한계기업 등의 유상증자 증가 및 심사강화로 코스닥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전년동기 50%에서 66%로 상승했다.
코스닥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한 평균 정정 요구 횟수도 1.7회로 전체 평균 1.4회보다 많았다.
아울러 일반회사채와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결과 각각 4건의 정정요구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정정요구를 최소화하는 한편 횡령·배임 발생기업이나 한계기업 등 고위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투자위험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