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의·치과대학 체제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한 데 따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의·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학제를 의·치전원에서 의·치대로 변경한 27개 대학의 정원 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원 증가 규모는 학교별 변경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13~2014학년도에 179명, 2015∼2016학년도에 899명이 증가하며 2017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전문대학원과 대학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은 2014학년도까지 현 제도를 유지한 뒤 2015학년도에, 완전전환 대학은 2016학년도까지 현 제도를 유지한 뒤 2017학년도에 각각 의·치대로 바뀐다. 학제를 바꾸는 27개 의·치대는 ‘학생 사전선발’과 ‘학사 편입’을 실시한다.
이들 대학은 학제 전환 2년 전에 의예과 학생을 미리 뽑는다. 2015학년도 전환 대학은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전환 대학은 2015학년도부터다.
연도별(2013ㆍ2015ㆍ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서울대 의대 95명·135명·135명 △고려대 의대 74명·106명·106명 △연세대 의대 77명·110명·110명, 치대 42명·60명·60명 △성균관대 의대 28명·40명·40명 △한양대 의대 77명·110명·110명 등이다.
또 의·치대로 전환하는 해부터 입학정원의 30%를 4년간 정원 내 학사편입(본과 1학년)으로 선발한다. 이는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고교 졸업생을 뽑지 못했다가 대학 체제로 바뀌는 데 따른 재학생 부족분을 메우려는 조치다.
다만 일시적인 입학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졸업인원 3808명은 유지돼 의사 수급에는 변동이 없다.
의·치대 정원은 2011학년도 1591명에서 1770명(2013년도), 2965명(2015)을 거쳐 2017학년도에 3646명이 돼 2.3배로 늘어난다. 반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은 2011학년도 2217명에서 2017학년도 458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조정 시점에 당초 계획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해 계획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이듬해 의예과 모집정지 등 행정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치전원 잔류 대학에는 지난해 발표한 행·재정 지원방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