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공제조합이 생겨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콘텐츠 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자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많은 콘텐츠 업체들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마련될 공제조합은 관련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도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왔다.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이 공동으로 일정한 부담금(출자금, 출연금, 부금, 기금, 예탁금 등)을 모아 공제조합을 설립토록 하고 있다. 정부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는 향후 3년 간 1000억원 정도로, 이를 통해 자금대여와 보증, 투자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물적 담보가 없어 은행권 담보대출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영세 업체들에게도 대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콘텐츠 공제조합이 생기면 영세 콘텐츠 업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도 덜고 약 6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