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기존에 제공하던 4종에서 건강보험 관련 미환급금4종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행안부의 `민원24' 포털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도록 해 주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법원 보관금과 송달료를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해 왔다. 6일부터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 4가지가 추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30만명이 넘는 등 호응이 커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부터 민원24 포털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미환급금 정보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