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서비스의 약정기간이나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관한 심사기준'을 고쳐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에 따른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명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민원 1만2170건 중 위약금 등 해지 비용에 관한 민원은 2566건으로 전체의 21%나 됐다. 특히 ‘해지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해지할 때까지 정확한 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내용이 많았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 안에는 고지서 내용을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용어 통일을 유도하기로 하고, 표준고지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담기로 했다. 이밖에 통신사업자는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장애인을 위한 요금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