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도 지급 사실이 곧바로 알려진다.
또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임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도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체불근로자는 3만3000명, 체불임금은 1464억원이었다. 또 올해 6월까지 1만8000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 금액은 860억원이었다.
지난 6월 기준 전체산업 중 건설업의 체불근로자 수와 체불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7%와 16.4%였다.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취업자 수 비중 7.3%에 비하면 두 배 수준이다.
건설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임에도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구조가 취약해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로 이어져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될 가능성이 높다. 입찰과정에서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돼 있어, 하수급인이 낮은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또 저가입찰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확대 적용하고(종전에는 퇴직근로자에만 적용),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 체불임금 해결을 지원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