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낚시어선업은 총 476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어선 이용객, 수입, 신고 척 수 등의 동향을 분석한 ‘2011년 상반기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을 18일 발표했다.
낚시어선업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1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해 승객을 낚시장소로 운송하거나, 특정 낚시 포인트로 이동해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올 상반기 낚시어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102만명으로 전년도 상반기(91만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가장 활발하게 낚시어선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전남·충남·경남으로 이들 세 지역이 전체 이용객, 수입, 신고 척 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낚시어선 신고현황은 지난 1998년 2628척에서 2002년 4401척, 2006년 5198척, 2011년 4233척으로 늘다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1996년 도입된 낚시어선 제도는 국민 소득 증대, 주 5일제 확대 등 여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했으며 현재는 체험어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어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낚시, 낚시어선으로 대표되는 유어산업의 발전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육성·지원책을 마련중이다.
낚시산업의 육성·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3월에 제정(2012년 9월 시행 예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안을 올해 12월 중에 마련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낚시인들의 편의와 안전관리, 낚시산업발전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낚시 산업 발전 및 서비스 선진화’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