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7.4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투표 참관인에게 수당을 지급해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지출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홍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5만원씩 11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제50조에 따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측은 사전에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후보 7명의 회계보고에 이 같은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홍 대표 외에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참관인에게 수당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관위가 추가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당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했다”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