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약품비 연간 2조원 절감 가능”

입력 2011-08-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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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선업 선진화 발표

정부가 기등재의약품정비사업(보험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제품 값 인사)에 이어 또 다시 약가 인하 작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약가산정방식 개편에 따르면 동일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한다.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복제약 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공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푼,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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