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고채딜러에 물가체 시장조성 의무 부여”

입력 2011-08-11 17:00 수정 2011-08-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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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국채의 다양화 및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물가 연동 국고채 국고채전문딜러(PD)에게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시장조성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내시장에서 물가연동국고채 지표물에 대한 매도-매수 호가 제시 의무를 PD들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국고채발행규정’ 관련 규정을 개정,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 상장 잔액 및 유통량이 의무 이행에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해 단계적 의무 수준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 결정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금리 결정방식은 명목10년채 입찰일에 3개 채권평가사가 발표하는 금리스프레드의 산술평균을 명목채 금리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입찰 전일 PD로부터 금리스프레드를 취합해 산술평균한 후 명목채 금리에서 차감해 물가연동국고채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PD 유통실적 평가 시 물가연동국고채 거래량에 대해 3배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추가로 순매수량을 가산하는 등의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 소비자 물가지수(CPI) 기준이 올해 12월부터 변경돼 지수의 연속성에 단절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는 현행 물가연동방식은 유지하되 이전 기준에 따른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변환계수를 활용해 새로운 기준 지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물가연동국고채는 지난해 6월 발행을 재개해 올 7월까지 2개 종목에 2조원을 발행했지만 올해 들어 유통시장에서 거래 부진으로 PD들이 물가연동 국고채 인수를 회피하고 있어 상반기 발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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