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풍수해 및 지진손해 등 자연재해까지 보장해주는 '한화 빅 플러스(Big Plus) 재산종합보험'을 오는 16일부터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주유소 및 주차장 배상책임 등 그동안 재물보험에서 판매 중지되었던 배상책임 담보들을 다시 판매한다.
또 기존 재물보험 상품은 주택 일반 공장물건의 화재손해를 기본계약으로 각각 별도로 가입해야 했지만,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은 화재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설정해 이들 물건을 하나의 상품으로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이 간편하고 사후 관리도 편리하다는 장점까지 갖췄다.
올해 1월부터 화보법이 개정 시행된 데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인 대물담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까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맞춰 이 상품은 시설소유 및 관리자 배상책임의 업종을 추가하고 세분화했다.
보험기간은 3년부터 15년까지이며, 보험료 수준은 보험가입물건과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만기환급률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화손해보험 마케팅담당 이봉수 상무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과 최근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는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기존 화재보험의 보장에다 자연재해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이 상품을 통해서 고객들은 소중한 가정과 사업장을 지킬 수 있고 남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