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는 최근 개정된 퇴직연금 관련 법률의 의미와 근로자의 퇴직연금자산운용에서 겪는 어려움과 올바른 자산관리방법 등을 담은 종합 은퇴 매거진 ‘은퇴와 투자’ 8월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개정 공포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노후생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3가지의 디폴트 옵션을 변경했다.
우선, 퇴직금 제도에서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중간정산 없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토록 했다.
다음으로 이직할 때 퇴직금을 무조건 개인퇴직계좌(IRA)로 옮기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장을 옮길 때 개인퇴직계좌에 옮기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설사업장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했다.
‘은퇴와 투자’ 8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익숙한 것에만 투자하는 현상유지편견,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하니 않는 모호성 회피 편견, 단기성과가 좋은 펀드에 끌리는 최근성편견, 군중심리 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올바른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도 함께 실렸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은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는 적다”며 “이번 퇴직연금 관련 법률 개정안처럼 디폴트 옵션을 잘 설계해 두면 근로자들이 별다른 강제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노후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