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태국으로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간, 식용가죽 등)이 수출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재개를 통해 300만달러(약 32억원)의 수출시장을 회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의 태국 수출이 중단됐지만 그동안 우리정부는 수출재계를 위해 태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 태국이 제주도에 대한 현지 점검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태국 조사단이 지난 6월6일부터 12일간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태국은 현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일부터 제주도 6개 작업장(1개 도축장·5개 가공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해서는 태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통보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