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직무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권 내정자의 두 아들과 관련한 병역특혜 의혹과 내정자가 이른바 TK(대구·경북)출신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점에서 불거진‘측근인사’논란이다.
내정자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산업기능요원과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장남이 서울대 공익근무 요원 배정을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에서 봉천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 아니냐며‘위장전입’의혹을 제기했으며 이후 장남이 공익근무요원을 포기하고 경기도 포천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때 서울에서 포천까지 출·퇴근 시간이 4~5시간 소요되는 점을 들어 정상근무 여부를 추궁했다.
또한 대통령 측근 인사를 법무장관에 기용할 경우 내년 선거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전례가 있는데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측근 인사의 임명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9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재진 내정자와 지난주 청문 절차를 거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