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회원을 보유한 웹하드 업체가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업로드 전문회사까지 차려 불법 저작물 유통을 주도, 연 4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로드 전문업체를 낀 웹하드 업체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업로드 전문회사와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양모(40)씨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42)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두 사이트의 바지사장 2명과 헤비업로더 김모(30·여)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업체를 만들어 유씨와 직원 4∼5명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만 이 업체를 통해 최소 5만여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존 P2P 방식과는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 저장·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고속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는 자체 제작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2개 사이트에 동시에 올렸다. 중국 등지의 IP로 위장해 해외에서 접속한 것처럼 꾸며 당국의 눈을 피했다.
양씨는 또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켜 지상파 방송3사 등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이트가 2009년부터 회원유치 차원에서 다운로드 이용자에게 일정 가격을 지원해 주다가 자체 비용부담이 커지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에게는 헤비업로더 김씨 등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헤비업로더 20명을 한정할 때 두 사이트의 수익을 11억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사이트 연매출이 400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실제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헤비업로더의 자체 수익도 만만찮아 김씨는 2008년부터 올 초까지 모든 시간을 업로드 작업에 ‘올인’해 8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대 부장검사는 “웹하드 업체가 직접 불법물을 올린 사례는 처음”이라며 “양씨와 적발된 헤비업로더를 상대로 수익을 모두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검찰과 합동수사를 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는 웹하드 사업이 신고제라 행정적 제재방법이 없지만 11월부터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제로 전환된다”며 웹하드 업계가 다소 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