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의사 156명과 약사 1861명은 엄중 경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검찰 조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2407명의 의·약사(의사 475명·약사 1932명) 가운데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예상매출액의 일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것) △랜딩비(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제공하는 금품) △시장조사비(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처방대가 금품) △수금액 및 외상매출금 등 할인과 무상 의약품 공급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면허정치 처분 대상자는 금품 수수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는 과거 290만원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를 취소한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범죄 고발기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 6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입증된 의사나 약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면허정지 처분 기간은 12개월이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사와 약사들은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2개월로 제한됐다.
또 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39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사 2017명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의·약사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고, 의약품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