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경영평가 등급이 나쁜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방공사와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5개 등급(가·나·다·라·마) 중 최하인 마 등급을 받으면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또 사장과 임원의 경우 이에 더해 다음해 연봉이 5∼10% 깎인다.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원은 성과급이 0원에다 다음해 연봉이 동결되며, 직원은 성과급을 보수월액의 10∼100% 범위에서 받게 된다.반면 지방공사와 공단의 사장은 소속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연봉 월액의 301∼450%에 달하고 나 등급은 201∼300%, 다 등급은 100∼200%다.
임원은 가 등급의 성과급 지급률이 201∼300%, 나 등급 151∼200%, 다 등급 100∼150%이고, 직원은 가 등급 201∼300%, 나 등급 151∼200%, 다 등급 101∼150%다.
경영평가가 다 등급 이상이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현저히 증가했거나 2011년도 총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경우,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를 2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는 라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또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등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한편 특별성과급은 예산성과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신공법·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1인당 한도액 2000만원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