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변혁] 투자자는 보호…기업엔 채찍

입력 2011-07-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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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률 제정수준 … 증권업계‘긍정’속 대책마련 부심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이 새로운 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IB(투자은행) 자격획득 여부에 따라 양극화 될 것으로 보이며,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오랜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독점하던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도 깨질 전망이다.

또 투자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패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업계와 투자자, 시장 등 전분야에 걸친 내용이 포함된 사실상 법률 제정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증권업계, IB 자격여부 획득에 관심 집중

금융당국이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 위해 대형투자은행(IB) 활성화에 재시동을 건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특히 금융당국은 IB에 배타적 업무를 허용하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 메이저로 꼽히는 대우, 삼성, 현대, 우리투자, 한국투자 등의 자기자본이 2조원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대형 증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자본확충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IB 자격을 갖춘 증권사들에게 인수합병(M&A) 자금대출과 기업 융자?보증, 비상장주식 내부 주문 집행을 허용하고, 헤지펀드에 대출업무가 가능한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가능토록 많은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IB자격 획득 유무에 따라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에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과거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들이 회사채 보증을 했다가 망했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력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영업용순자본규제(NCR)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ATS 도입으로 한국거래소 독점지위 깨져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ATS)를 도입키로 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융위는 “자본선진국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ATS가 각국에서 운영되는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도 이제 ATS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 청산이나 시장감시업무는 기존대로 거래소가 담당키로 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ATS에 대해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부분은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 편법·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2차 정보수령자들의 주식매매도 제재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내부정보자 또는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도 행정제재를 하기로 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M&A 작업에 개입한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또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나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회수키로 했다.

하지만 ‘시장정보’라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섀도보팅 폐지로 ‘주총’ 어려워져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자금조달하는 방법을 다양화 해 높은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던 사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식과 채권 중간인 ‘메짜닌’ 금융을 활성화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또 미리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인 역전환사채 등의 다양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붙어있던 워런트만 떼어내 발행하는 독립 워런트도 허용하는 등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을, 투자자에게는 투자처를 다양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앞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오는 2015년까지 ‘섀도 보팅’제도를 폐지키로 했기 때문.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섀도 보팅’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인 중소기업의 주주총회 부담감소라는 목적대신 한계기업들이 부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섀도 보팅제가 폐지될 경우 주주총회 개최시 기업들의 부담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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