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변혁] 2015년까지 섀도보팅 폐지

입력 2011-07-26 13:41 수정 2011-07-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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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섀도 보팅제를 폐지하고 내부정보가 아닌 시장정보를 활용한 주식매매도 제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섀도 보팅’제도는 오는 2015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섀도 보팅’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인 중소기업의 주주총회 부담감소라는 목적대신 한계기업들이 부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섀도 보팅제가 폐지될 경우 주주총회 개최시 기업들의 부담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의 대상을 넓혀 부당이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내부정보자 또는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도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M&A 작업에 개입한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도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나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회수키로 했다.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거나 법원에서 이미 몰수 또는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정보’라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정보’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영국, 유럽, 호주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도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을 미공개정보이용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처벌 제외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재수단을 과징금으로 하는 등 시장의 급격한 충격은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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