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5일 인사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시장은 재임기간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측근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경산지역에서 공장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경산지역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최 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에는 최 시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27일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