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토지보상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 객관화해야”

입력 2011-07-20 12:00 수정 2011-07-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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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공수용 보상 관련 갈등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분석’ 자료 발표

정부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에 과다보상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호준 부연구위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수용 보상 관련 갈등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분석’이라는 제목의 정책포럼 자료를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 토지수용과정 시 토지 원소유자가 기대하는 보상액 수준과 법에서 정의하는 정당보상액 간에 차이가 발생해 과다 보상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령 국민들 상당수는 자신의 토지가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개발이전의 토지가치에 비해 더 많은 보상금을 기대하나 정부는 ‘개발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원하는 만큼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서로간 불만과 갈등이 유발되고 결국 정부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과다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과다보상의 책임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모두에게 있지만 감정평가업자의 과다보상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업무를 자의성·주관성을 줄이고 객관화·공식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먼저 이 부연구위원은 강제성이 없는 감정평가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 이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감정평가협회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심사제도를 보완해 정부 주도의 심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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