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가 오는 25일부터 제한된다.
한국은행은 19일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외환공동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내 외화표시 채권 투자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다.
만약 제한된 용도로 발행자금이 사용될 경우 해당 채권은 매각해야 한다. 단, 시행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일까지 보유를 인정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는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종금사 등이 포함된다.
중소제조업체 발행분에 대해서도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22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제조업체 발행분에 대한 투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원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내 외화채권이 늘어나면서 단기차입이 급증할 유인이 발생하자 금감원과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화용도 국내 외화채권이 지난해 7월 시행한 외화대출 용도제한조치에 대한 규제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국내 외화표시채권 발행잔액은 지난달말 현재 170억5000만달러로 지난해말보다 20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국내 외화채권 발행잔액 170억5000만달러 가운데 올해 하반기 28억7000만달러(16.8%), 2012년 32억4000만달러(19.0%), 2013년 45억3000만달러(26.6%)가 만기도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