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14일 ‘2011년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04년 5월 이후 7년 만이다. 법적으로 각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함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서울본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서울지부) 등 4개의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단체교섭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문을 비롯해 187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으로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토록 해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단체협약 체결 후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