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3개월 기간동안 연간 43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규모의 온실가스 100만9657 CO2톤을 감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 청정기술개발체제 운영기구(CDM DOE)의 검ㆍ인증을 완료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탄소배출권(CERs)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사는 또 UN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중으로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탄소배출권은 수도권매립가스를 활용한 두 번째 탄소배출권 발급으로, 1차분 탄소배출권(2007년4월30일∼11월30일 39만4672 CO2톤) 대비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현재 시세(CO2톤 당 10유로, 1500원/유로)로 거래할 경우 약 150억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DM사업은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의 참여 없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사측은 "1차 검ㆍ인증 및 배출권 발급 신청에 약 20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약 12개월 만에 검ㆍ인증과 발급 신청이 완료됐으며, 이는 공사의 CDM사업에 대한 체계 확립과 역량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CDM사업 기간인 10년간, 총 700만 CO2톤(약 1050억원)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