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 경상비 집행은 모두 클린카드 사용으로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클린카드 사용제한을 종전 룸싸롱 등 19개 세부업종에서 호프집을 포함한 21개 세부업종을 추가해 사용 제한키로 했다.
이번 제한조치는 중기청뿐만 아니라 년간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청의 30여개 산하기관까지 포함된다.
이 규정을 위반해 직무와 무관하게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부제한업종 등에서 사용된 것이 감사에 지적되면 신분상조치는 물론이고 사용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사법기관 고발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아울러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출장명령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예산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 대상(물품수령인, 접대상대방 등), 집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한 분할결제(쪼개기), 고급 호화 음식점 사용을 제한하는 등 변칙적인 예산사용을 감사 및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통제가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