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율 우수위생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린푸드존 기준은 식품접객업소(분식점 등) 및 식품판매업소(학교매점 포함)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으로 구분 관리된다.
또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점검하도록 자율 준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지자체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영업자·어린이의 인식변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