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기존 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필요한 곳에 면세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자(적발 어업인)는 증가하고 적발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유통자는 2007년 50명에서 2008년 62명, 2009년 100명이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면세유 배정방식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어업인 및 면세유취급자 등 이해관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대어업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초에 연간소요한도량을 산정할 때 어가 당 면세유 배정한도를 업종별ㆍ용도별 등으로 세분화한 후 산정하도록 해 부정유통의 원인이 되는 실제 소요량보다 과다한 면세유 공급을 방지한다.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면세유 수령실적ㆍ한도량 조회 등 종전 유류공급카드 기능을 어업허가, 어선정보 및 행정처분 등 전자어업허가증의 정보와 연계시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면세유 공급과정에서 부정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할 때 해양경비안전망의 선박 입ㆍ출항 자동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입ㆍ출항신고 등 조업사실 확인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